가이드라인은 통신사들이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별 기본 요율과 초과 사용량 추가 요율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사용 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신생 사업자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고지 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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