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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당원명부 압수수색 국가상대 손배소..1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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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은 26일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지난 5월 21일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통진당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상규·김제남 의원과 공동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규탄행사를 가진 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담당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통진당은 "당원명부 및 선거관련 정도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그 집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투표자 정보, 접속 아이피, 투표결과 집계내역 등 데이터 자료(투표 결과 값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정 당원이 특정 비례후보자에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투표)선거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은 "이러한 침해를 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손해의 일부로서 100만원의 손해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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