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 표시규정 어긴 8개 업체…과징금 부과, 시정조치명령 등 규제

앞면에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일본제 인쇄용고무브랑켓

앞면에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일본제 인쇄용고무브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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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를 않은 채 외국에서 120억원대 고무인쇄블랑켓(Rubber printing blanket)을 들여와 국내 팔아온 업체들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26일 수입 인쇄용고무블랑켓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관련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펴 규정을 어긴 8곳에서 12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외제품을 들여와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명령 등을 내렸다.


걸려든 업체들 중엔 수입한 제품을 나눠서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세관통관 때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걸려든 곳이 있었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국내 쓰이는 인쇄용고무블랑켓은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중국제품이 일본 것보다 값이 20%쯤 싸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인쇄단계에서 잉크와 함께 값이 많이 나가는 소모품으로 원가부담이 크면서 원산지확인이 어려워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에 따른 비용,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 규정위반제품들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포장상자에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중국제 인쇄용고무브랑켓

포장상자에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중국제 인쇄용고무브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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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사례는 없었지만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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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으로 점쳐지는 품목들을 골라 홍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쇄용고무블랑켓(Rubber printing blanket)은?
인쇄판과 종이의 사이에서 인쇄판내용을 종이로 그대로 쏘아주는 전사(轉寫)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잉크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용소모품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내수 시장규모는 100억원쯤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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