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대형마트 6곳이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향후 소상공인업계의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법을 정했는데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은 한 것에 소상공인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라며 "600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나 상생, 공생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임을 증명하고자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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