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2일 한국특허정보원과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교육, 상담,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등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특허정보원(원장 표재호)은 기업이 새로 개발한 기술 등 영업비밀보호를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특허정보원 안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열었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선도기업으로서의 경쟁적 우위를 한 순간에 잃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기둥인 부품·소재분야의 강한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배합, 처리, 제품조립 등 핵심공정을 철저히 보호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을 연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높이기를 위한 홍보, 교육, 상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보유사실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등을 일괄 지원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게 제도개선 과 인프라구축 등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이용 및 상담은 직접방문(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7층)하거나 전화(1666-0521), 인터넷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 등의 제조방법처럼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정보(R&D자료, 생산방법 등)나 경영정보(고객명단, 원가정보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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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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