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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비밀 보호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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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일 한국특허정보원과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교육, 상담,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관련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특허정보원(원장 표재호)은 기업이 새로 개발한 기술 등 영업비밀보호를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특허정보원 안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열었다.
이는 최근 기술유출범죄가 늘고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우면서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선도기업으로서의 경쟁적 우위를 한 순간에 잃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기둥인 부품·소재분야의 강한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배합, 처리, 제품조립 등 핵심공정을 철저히 보호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65% 이상이 영업비밀보호가 엉성하거나 위험수준에 있어 특허청이 이처럼 기업영업비밀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문을 연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높이기를 위한 홍보, 교육, 상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보유사실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등을 일괄 지원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게 제도개선 과 인프라구축 등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이용 및 상담은 직접방문(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7층)하거나 전화(1666-0521), 인터넷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 등의 제조방법처럼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정보(R&D자료, 생산방법 등)나 경영정보(고객명단, 원가정보 등)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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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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