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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석기 막자...황우여 "국사범 사면·복권 정비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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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 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 연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세대교체와 러시아 새정부 구성의 정세변화속에서 국가안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군(軍)의 독자적 작전 지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제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제주해군기지를 예로 들고 "국토방위 차원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온 만큼, 정권과 이념,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방, 안보 분야는 외교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원칙과 유연함이 조화로운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보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국론분열은 국가안보의 최대 적(敵)"이라며 "이른바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과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관리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국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보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헌법 79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반사면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한편, 황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오는 21일 비무장지대 최전방을 찾을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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