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전두환 정권시절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 1981년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재판에 넘겨져 최고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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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학림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십년만에 이뤄진 재심을 통해 대법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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