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학림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십년만에 이뤄진 재심을 통해 대법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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