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서창원 부장판사)는 K1A1전차 조준경 납품단가가 높게 책정돼 9억8964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탈레스가 원고에게 3억700만원을 배상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삼성탈레스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E사가 조준경 렌즈 원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해 공급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제시한 혐의가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삼성탈레스가 E사가 제시한 가격을 바탕으로 잘못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가계산자료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 결정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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