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개선 여부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키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경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 국토경관 개선과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한 이래 도시대상, 건축문화대상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또 다양한 지자체 지원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브랜드 경관관련 평가항목에서 50개국 중 43위를 기록하는 등 경관 분야에서는 열악한 상황이다.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당장 지자체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각종 개발사업시 반드시 신경써야 하지만 다른 사업들에 밀려 실제적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먼저 SOC,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경관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살린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지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건축 전문가를 지원하고 전문가 재능기부 운동도 활성화한다.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서 경관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서한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을 선정할때 경관 개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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