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디도스 사건 이후 선관위의 LG유플러스 회선 관련 해명요구에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의 존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LG유플러스 회선담당자 김모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디도스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디도스 특검팀)은 증설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보고해 선관위의 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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