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를 쓸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 고객들은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 고객들에게 각광받는 부분은 포인트로 각종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요금은 국세, 전기요금, 서울시 지방세 등이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 있는 포인트로 국세인 법인세를 낼 수 있다.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정용, 산업용, 주택용 가릴 것 없이 계약전력 7㎾ 이하 모든 요금이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민원 24, minwon.go.kr)에서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시스템(cardpoint.or.kr)'에 자주 접속해 본인이 소지한 카드 포인트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별도 가입 없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여타 카드사들의 카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협회는 항공마일리지와 OK캐쉬백 등 제휴사 관리포인트도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회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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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www.card-gorilla.com)는 "결제대금, 연회비, 이자 등 카드포인트를 통해 각종 대금을 납부하길 원하는 고객이 많다"며 "평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사용처, 이용 기준금액, 포인트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해 두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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