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오는 1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 등으로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이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원이다.


단속은 이달 12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시에서는 소위 대포차량이라 불리는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해 구역별, 시간대별 조를 편성해 번호판을 떼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특히 5회 이상 체납된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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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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