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이날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
경기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말 현재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310억 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33%에 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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