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인천·경기·전남 5개 지역 6월부터 본격 실시
여성가족부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 6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검토해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자녀양육비 등 이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