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에 푹 젖은 물수건' 3억장 유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탁업자 이모(46)씨 등 1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물수건을 검사한 결과 납은 최대 3.7㎎/L, 구리는 최대 6.7㎎/L까지 검출됐다. 먹는 물 수질 기준치보다 최대 370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들은 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적조를 유발하는 인(P)과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 등 폐수 3만 2000t을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는 처벌할 수 있지만 중금속 물수건 유통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식당 불판 등 금속을 닦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묻었으며 다른 물수건도 오염 된 듯 하다. 서울외에도 전국적으로 오염된 물수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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