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시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빠른 시간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50㎡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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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실제로는 15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담배소매판매업소에 대해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담배진열 판매금지조치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령에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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