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회사에 앙심을 품고 ATM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조 모씨(3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방화당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는 현금 2800만원이 있었으나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조 씨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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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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