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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보험이야기]車사고 견인비 보상에도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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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의 사고에 직면했을 때 목돈이 들어갈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과 가입자의 선택사항인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보상(대인배상 I)해 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책임보험은 지난 2004년 이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운전자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의 손실에 대해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의 경우 가입하기 전 자차보험 담보가 가능한 지 여부를 잘 살펴야한다. 메리츠화재가 오는 6월 부터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빌릴 경우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량을 견인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고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까지의 견인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이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공장까지 견인비를 인정해준다.
견인비용은 영업용 견인차량이 견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정비공장 소속 차량이 견인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협의한 금액을 적용한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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