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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미꾸라지·황소개구리 방생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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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25일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다. 또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이다.
시는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덕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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