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에어인천(주)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으려면 항공법 제112조 면허기준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안전·이용자 편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어인천은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에어인천은 성광에어서비스가 총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성광에어서비스는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등을 영위해 왔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