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상주행 중 요금이 자동 징수되는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요금소의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2007년 전국고속도로로 확대된 후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제한은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만 차량운행과 통행시간비용 863억 원, 이산화탄소 발생(1만 7000t) 등 대기오염비용 32억 원 등 연간 89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하이패스에 설치된 차단기는 원래 목적인 요금미납 방지효과는 낮고 오히려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하이패스 보급률을 고려할 때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설하는 고속도로에는 일반요금소를 일부 유지하는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스마트 톨링시스템은 자동차가 요금소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해도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AD

그는 "성남요금소를 대상으로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간이 61초에서 32초로 53% 단축되고, 요금소 면적도 4만 2982㎡에서 1만 1800㎡로 42% 감소해 토지보상비 6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하이패스 제한속도 시속 30km는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시속 50km와 비교할 때 비현실적 규제"라며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으로 하이패스의 속도제한을 상향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