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과 퇴촌면, 남종면,중부면 일대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최근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완화에 따라 건물 신축은 주택 연면적 100㎡에서 200㎡로 2배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의 소매점과 종교집회장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각종 중첩규제로 마을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조치로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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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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