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관세청, 스마트폰으로 품명·상표·원산지·통관일자 등 통관정보 확인…값 싸지고 믿고 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시행된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외국에서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들여오는 상품이다.
관세청은 21일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값 안정과 합리적 소비를 이끌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은 정상으로 들여온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QR(Quick Response, 빠른 응답)코드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담아 병행수입물품이 정식수입·통관됐음을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QR코드에 들어있는 통관정보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이다.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QR코드는 관세청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값 경쟁이 이뤄져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값으로 병행수입물품을 살 수 있는 선택폭도 크게 는다.
인터넷 등으로 조사한 결과 병행수입물품값이 독점수입물품값보다 약 5%(L사 핸드백)~ 40%(N사 구두) 낮았다. 이는 같은 물품이라도 나라별 경제력, 원산지, 물품수급 사정, 환율 등에 따라 값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병행수입물품은 가방, 골프용품, 선글라스, 스카프, 신발, 완구, 옷, 자동차, 헤드폰 등의 순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김동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QR코드를 붙일 수 없는 밀수품,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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