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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차 노조 폭력행위 의법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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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보안요원 폭행에 대해 "노조 간부의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사내진입 시 발생한 노사 간 충돌 및 김홍규 수석부지부장 폭행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말 울산·아산·전주공장 특근거부를 결정했다.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 조합원들이 2차 특별협의 참관을 위해 울산공장 정문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비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특별협의 참석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해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이 집단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했다는 입장이다.

사내하청지회 임원 등 20여명은 출입저지에 항의하며 정문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고 이후 도착한 김홍규 현대차 노조 수석부지부장과 간부들이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정문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보안요원들을 폭행해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사항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이 나올 때 까지 특별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긴급간담회를 통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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