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코스콤 출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힘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스콤 A모 부부장과 전 본부장 B모씨 등 4명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본부장 B씨는 코스콤 내 보수정비 사업권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께 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B씨는 업체로부터 보수정비 사업권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청탁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자녀의 대학등록비를 대신 납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