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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연루’ 박영준 전 차관 소환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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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7일 오전 10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7월 불법사찰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을 전후해 박 전 차관이 차명폰 및 본인의 휴대전화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문제의 차명폰이 박 전 차관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국무총리실 서기관(39·연구지원팀장)의 지인 명의로 개설된 점에 주목해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상대로 문제의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불법사찰·증거인멸 관련 지시·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이라며 혐의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전 차관을 18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과 통화가 오간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을 서유열 KT사장(56)이 개설해 준 사실을 확인해 이달 초 서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서 사장은 “(친분이 있는)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업무에 잠깐 쓰겠다’는 요청을 받고 차명폰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사찰과 관련 등장한 차명폰들의 통화내역을 수차례 복원해 추적했으나 2010년 7월 15일 이전 시점의 통화내역은 확보하지 못했다.

박 전 차관은 전날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과의 연관성도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를 준비하다 불법사찰·증거인멸이 이뤄질 당시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불법사찰 관련 공식·비공식 보고라인을 모두 추적하며 ‘윗선’규명에 매달리고 있지만 문제의 문건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문건의 용도에 대해선 함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제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차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그간 숱하게 제기돼 온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사찰 자료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진경락 전 과장은 1차 수사 당시 실형 선고 후 수감생활을 하며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 (이명박 대통령)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며 민정수석실 인사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재수사팀도 진 전 과장의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과장 측근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추가 불법사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문제의 외장하드디스크엔 여야를 불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장하드의 2009년 9~10월 ‘해야 할 일’ 폴더엔 친노계 백원우 의원 등에 대한 동향·지원그룹 보고 지시가, 앞서 같은 해 1월 ‘해야 할 일’ 폴더엔 친박계 현기환 의원에 대해 지시를 내린 흔적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추가 발견된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내용에 해당하는지 등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부·형사부 등 5개 검사실의 인력을 수사팀에 보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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