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 제도개선.. 개발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미니복합타운'은 3~4개의 산단을 권역화해 주거(임대주택 등), 문화(도서관, 영화관 등),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정주여건을 구비하는 사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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