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측은 "당사는 전 경영진 2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구.금호렌터카-금호RAC-에 대한유상증자확약서)로 2011년 9월 1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검찰로부터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항고결과 또한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추후 재항고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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