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했고 선로를 절단해 스카이라이프 재물과 공동주택시설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O의 불법·위반행위로 정부시책인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부터 SO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고소에 대해 "고의적인 선로절단이 아닌 해당 아파트의 요청으로 공청망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위성방송 수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오자마자 KT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수신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진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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