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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업무방해로 고소..티브로드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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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는 15일 케이블TV사업자(SO)인 티브로드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티브로드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했고 선로를 절단해 스카이라이프 재물과 공동주택시설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난달 13일 티브로드가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공동수신설비로 연결되는 KT스카이라이프 선로를 고의로 절단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훼손된 KT스카이라이프 선로를 복구하는 대신,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해당 SO의 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했다는 것.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O의 불법·위반행위로 정부시책인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부터 SO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고소에 대해 "고의적인 선로절단이 아닌 해당 아파트의 요청으로 공청망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위성방송 수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오자마자 KT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수신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진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위성방송 사업자의 이번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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