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어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축소범위는 면적 증가 범위와 동일하게 잡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검토해 의견수렴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까지 상항 조정된다.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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