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 대선과 관련된 홍보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보좌관실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이 작성한 4쪽 분량의 문서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교 ▲박 위원장과 대결 때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문건이 도청에서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관권선거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몰랐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