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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씨유메디칼, AED 법률제정 수혜 기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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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씨유메디칼 이 제세동기(AED) 관련 법률제정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다.

9일 오전 9시5분 현재 씨유메디칼은 전일 대비 800원(5.99%) 오른 1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씨유메디칼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AED 관련 법률제정은 시장규모 확대로 귀결되면서 수혜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영옥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 여객기 및 공항, 철도객차, 구급차 등인 AED 설치의무 대상처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군부대, 300인 이상 기업체, 학교 및 교육기관 등 향후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의무설치 대상처까지 감안하면 향후 AED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씨유메디칼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심장리듬을 분석한 후 전기 충격을 통해 정상 심전도로 되돌릴 수 있는 제세동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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