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가 불공정한 판단했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8일 냈다.
유디치과 측에 따르면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구독거부, 취재거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유디치과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치아 대체물이나 보완물을 납품하는 치과기공사 단체와 주요 임플란트업체에 압력을 행사, 유디치과로의 공급을 중단시킨 일도 있다.
하지만 치협 측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디치과는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임플란트 과잉 진료를 일삼아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온 곳"이라며 "규정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고쳐나가고자 자정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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