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융광전투자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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