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2개를 통과시켰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퍼시스 에서 인적분할 해 설립된 팀스는 내년 1월부터 조달시장 진출이 막힌다. 팀스는 조달시장 매출이 총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 그동안 팀스는 개정안을 두고 "노골적인 팀스 표적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다.
팀스는 물론이고 은근히 법안이 불발되길 바랐던 퍼시스도 허탈한 모습이다.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지난달 팀스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하는 등 팀스와의 관계 끊기에 주력해 왔다. 팀스가 퍼시스에서 나온, 위장 중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퍼시스 관계자는 "조달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에게 조달시장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개정안의 소급입법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팀스가 다시 퍼시스로 흡수되거나, 독자 생존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팀스 직원들은 원래 퍼시스서 일하던 이들인 만큼 다시 합쳐져도 어색할 건 없다"며 "자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살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팀스의 지난해 매출은 458억원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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