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영규 기자]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주고 500만 원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나쁜'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배달ㆍ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선 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초등학생ㆍ중학생 500여명에게 담배 1203갑과 소주 13병을 사다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488만9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담배 1갑당 원가에 수수료 2000원을 더해 받았다. 선 씨에게 담배를 구입한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3000 장(사진)을 제작해 초ㆍ중학교 입구에서 배포했다. 명함에는 담배를 뜻하는 은어(빵)와 '뚫어빵(담배 구매를 뚫어준다는 뜻)한다'는 안내 문구, 선 씨의 대포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상 초ㆍ중학생들 사이에서 '빵'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양시 일대 초ㆍ중학교와 CCTV 등을 탐문해 선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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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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