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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소송 3건 중 1건이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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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이 시행된 후 1년만에 전자접수 건수가 전체 건수의 30% 웃돌았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민사전자소송제도는 지난해 5월2일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시·군 법원을 제외하고 민사본안과 조정신청 사건에 관해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올해 1월2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을 전산화했다.
시행일부터 3월31일까지 기준으로는 총 21만2927건이 접수됐는데 전체 민사 사건 대비 24.6%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자접수 건수는 전체 건수의 30%를 웃도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는 전자소송 전담재판부 311개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비율로 191개 법정에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비율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연말까지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지액 10% 및 송달료를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그룹의 상속 분쟁 관련 주식인도 등 사건 3건의 경우는 소송규모 합계가 1조원을 웃돌아 기존 종이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액만 35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삼성관련 상속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돼 3억5000만원 규모의 인지액을 줄일 수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소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각종 불편사항을 수정하고 반영해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2015년 1월 까지는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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