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사전자소송제도는 지난해 5월2일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시·군 법원을 제외하고 민사본안과 조정신청 사건에 관해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올해 1월2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을 전산화했다.
현재 전국에는 전자소송 전담재판부 311개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비율로 191개 법정에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비율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연말까지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지액 10% 및 송달료를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소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각종 불편사항을 수정하고 반영해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2015년 1월 까지는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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