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성건설 우선주를 95%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180%나 주가를 끌어올려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꾼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상장주식수, 월 평균거래량, 우선주 보유 주주수 등을 고려해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을 확립했다"면서 "18일 오후 금융위 의결 후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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