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들의 근로조건도 보호한다.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화, 1일 7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 보장, 기업 안전보건 상 조치내용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도 시행한다.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돼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한다.
또 지난 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현장실습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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