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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도 근로자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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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MOU 체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이 개선된다.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협약 뿐만이 아니라 근로계약도 체결해 근로자로 보호를 받는다. 또 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과부는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용부는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의 절차, 유의사항 등이 담긴 기업용 현장실습 매뉴얼을 배포한다. 중기청은 종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 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근로조건도 보호한다.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화, 1일 7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 보장, 기업 안전보건 상 조치내용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도 시행한다.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돼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한다.

또 지난 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인프라가 없는 강소기업과 한기대, 폴리텍 등의 실습시설·훈련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우수 현장실습 모델과 현장실습 우수학교 등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현장실습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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