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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두발·복장도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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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칙을 만들기 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임의적으로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조례의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으로 생활규칙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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