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조례의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으로 생활규칙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