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에 대해 규제 및 법제 심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 정치처분 등을 내리고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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