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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규제' 학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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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법정공방을 펼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에 대해 규제 및 법제 심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 정치처분 등을 내리고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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