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관악구는 대형마트와 SSM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
관악구에는 현재 1개 대형마트와 7개 SSM이 영업 중이며, 관악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시간 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300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 등 위반사항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관악구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관악구 내 22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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