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 돼 공유자 재산권 행사 쉬어져
도봉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토지 분할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2289-1841)에 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존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됐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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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치경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2월22일 공포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의를 밝혔다.
부동산정보과 (☎ 2289-184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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