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토지 분할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2289-1841)에 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존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됐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AD

차치경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2월22일 공포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의를 밝혔다.


부동산정보과 (☎ 2289-1841)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