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 22조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또 김감사 등은 감사로서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직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바,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 2명(이돈희, 정상학)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통보했고, 문일경 개방이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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