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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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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소액 주주들이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가 일정 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금융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의 산업자본을 뜻한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은 "론스타펀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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