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재판부는 "론스타펀드가 일정 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금융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의 산업자본을 뜻한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은 "론스타펀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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