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밸류운용은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를 출시키로 하고 이달 초 금감원에 일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높은 수수료율을 문제 삼으면서 낮출 것을 요구하자 긴급히 기재정정 하기에 이르렀다. 환매수수료율을 금감원 요구대로 낮추지 않는다면 제 일정에 펀드를 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가 가입후 3개월 미만일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가입후 1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장기투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굳이 3년이상 투자한 펀드에 이익금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물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지적에 한국투자밸류운용은 두 손을 들었다.
결국 3년이상 5년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2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규정을 이익금의 1%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용기있게 제안했던 '소신'을 접고 만 것이다. 한국투자밸류운용 관계자는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연금형 펀드의 중간형 상품"이라며 "중도 환매수수료라는 장벽을 둬 안정적인 운용을 유도하려 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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