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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원, 부패 적발되면 '강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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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원, 부패 적발되면 '강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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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건설현장의 부실·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수위가 강화된다. 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원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업계에서 '강제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도 부실·부패 신고 대상이다. 건설업체는 이에 관한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주지 않도록 했다.

'특가법'을 적용해 부패 행위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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