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주지 않도록 했다.
'특가법'을 적용해 부패 행위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