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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빡빡한 결제원이 초래한 '당좌거래 정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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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의 경직된 업무처리가 큰 시장혼란으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 조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원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 당좌거래 정보 공유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십 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부도 수표 및 부도 어음 피해 가능성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356명으로 하루 평균 16명 정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거래정지자 정보 비공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당초 결제원은 개인사업자들이 당좌계좌를 개설해 당좌어음, 당좌수표 등 어음을 발행한 경우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가 되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오는 26일 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제원의 정보 비공개 근거 자체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법 제6조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32조와 시행령 2조에는 이와 관련한 예외가 명확히 적혀있었다. 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 2조는 개인 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했다.

결제원도 법 해석상 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 수표 유통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감안할 때 결제원의 느슨한 업무진행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하지만 정부부처, 금감원과의 업무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시장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진중한 반성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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