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22일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지난달 17일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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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하고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 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성인석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못하는 경우, 그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될 것"이라면서 "그린손해보험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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