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22일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지난달 17일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인석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못하는 경우, 그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될 것"이라면서 "그린손해보험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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