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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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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일부터 간접노무비 9.8%↓…기타경비 1.3%↑, 일반관리비 2.0%↑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정부발주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사비산정 원가계산비율이 달라진다.

조달청은 7일 정부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을 조정해 간접노무비는 9.8% 내리고 기타경비는 1.3%, 일반관리비는 2.0%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보다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4%, 건축공사는 약 0.5% 줄 전망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공사종류별·규모별·기간별 특성이 반영됐다.

공사종류별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따라 다르다.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300억~1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또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이상으로 달리 적용된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자료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지난해보다 13.4%, 기타경비는 5.6%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충격을 줄이고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 간접노무비는 약 9.8% 내리는 반면 기타경비는 약 1.3% 올렸다.

기업의 일반관리비는 약 2.0% 오른다. 또 이윤은 낮게 분석됐으나 건설회사의 이윤보장을 감안해 실제 생기는 이윤율이 아닌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시설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해마다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실어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이 원가계산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원가계산경비기준율은 대한건설협회 통계자료와 최근 완성공사 원가통계를 분석, 조정했다”며 “건설사가 쓰는 비용의 현실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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